금융위원회가 올해 초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들도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. 이젠 가족카드를 사용해 자녀 용비용 관리를 편하게 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.
청소년 가족카드는 신용카드 본인 회원의 신용을 기준으로 배우자·부모·자녀 등 지인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다. 신용카드업자는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 15세 이상인 요즘세대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. 이에 대해 최근 금융위원회는 만 13세 이상인 중·고등학생 자녀에게도 부모 신청에 맞게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다. 결제 가능 직종과 한도는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하다. 직종은 교통 문구 서점 편의점 학원 등이다. 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60만원·건당 3만원 이내다. 단 엄마가 신청할 경우 최대 월 50만원 한도로 증액할 수 있을 것이다. 
삼성카드는 '청소년 가족카드' 대상 제품을 4종으로 지정해 대상이 원하는 혜택의 상품을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. 대상 제품은 '삼성카드3 V4' '삼성카드4' '삼성카드4 V4' '삼성카드4 V4(포인트)' '삼성카드&베이직(BASIC)' '삼성카드&포인트(POINT)'가 있을 것이다. 아빠와 자녀가 같은 카드 상품일 경우 가족카드의 연회비는 면제된다.금융권 직원은 '가족카드 발급 고객을 중·초등학생까지 확대하며 소액 결제에 한정해 사용 가능되도록 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신용카드 양도·대여 관행을 회복할 것으로 보인다'면서 '중·초등학생이 건전한 금융거래와 소비지출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'고 말했다.